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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지회장
작성일 2012-04-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26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리회 조직구성원은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나누어집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정관 제15조에 의거 중앙총회에서 선출되며,

정관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지부장은 회장이,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훈님의 글입니다. ---------------------------------------------------------------------------

연일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 상이 6급 류병훈이라고 합니다

 

부산이나 전국에 상이군경회가 있는데요..

 

지부장.지회장을 해보려면 선거를 치뤄야 하는지요?

 

어떤 루트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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