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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을 왜 하나만 택해야 합니까?
작성일 2014-06-02작성자 최정호조회수 21,993
참전 무훈 상이 국가유공자들은 이세가지나 두가지가 겹칠때 그 중 한가지만 택하여 보상금을 주고있는데 이 모두가 공로가 다르고 분야가 의미가  명애가 다른데 왜 한가지만  택하여 보상을 받게 하는데 이런 논리가 언제까지 통해야 하는지 솜으로 가슴을 칠 노릇이다 해당 국가유공자들은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넘어 칠팔십대를 넘은 초고령 노인들 언제 생을 마칠지 누구도 장담 못할 노인들 아닌가 생각하건대 이 제도는 경제가 열학할 때 어쩔 수없이 택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이젠 세계경제 십대강국이 되었는데도 예전 그대로 인데 이것을 건의하고 타게할 의무가 있는 대한상이군경중앙회장님과 부서밖에 누가 이일을 발벗고 해결해야할 것인가 묻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상이보상금을 복지부에서 일반수입으로 간주하여 백만원대의 보상금을 받고 다른 제산이나 소득이나 도움이 없는 국가유공자들은 달랑 그보상금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돼 불구의 댓가로 국가의 공로로 받는 상이보상금이 왜 일반소득으로 보느냐 문의하니 복지부의 일반인과 형평성 때문이라 한다 이거야 말로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 복지부의 안목과 철학이 이심스럽다 상이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못받으면 노인 일자리도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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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현님의 댓글

조강현 작성일


동감 입니다 !

국가보훈처 가 낮잠자고 월급 받고 !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은 세비에다  모든 수당 다 받아 처먹어서 배때기들 부르니,

위대한 국가유공자들이 쓰레기로 보여서 수당을 안주고 짓밟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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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님의 댓글

김용배 작성일

옳은말씀 잘 읽었습니다.  성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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