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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작성일 2018-06-29작성자 우성택조회수 4,880

1.전상군경 6급2항 입니다

2.전상군경에 대하여는 평생 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3.7월1일 부터 연금소득 년3,400원 이상이라고 자식 에게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 지역가입자로 전환 의료보험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른것인지

4.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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