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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면담 결과 보고
작성일 2021-12-08작성자 kyungnam조회수 373


◆ 경남지부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면담 결과 보고  



일시 : 2021. 12. 06.() 10:00


장소 : 강기윤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6 1002)


면담인원 : 6

- 우리회 : 고용대 경남지부장, 창원시 지회장, 총무부장

- 의원사무실 : 강기윤 의원, 강종길 사무국장, 안효상 비서관


면담내용 :

 

1.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훈급여금은 보상의 개념임을 강조.


2. 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법령 개정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시행령으로 먼저 개정함에 동의하였다고 답변하여, 우리회는 우리회의 입장인 시행령 조치 없이 국회에 상정된 원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보건복지위 심의에서 우리회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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