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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및 부정선거방지 공고
작성일 2013-10-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306

임원(이사) 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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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5조제1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임원(이사)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 거 일 : 2013. 11. 14(목)

1. 선출인원 : 이사 10인

1. 선거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대강당

1. 입후보자 등록기간

o 2013. 11. 04(월), 05(화) [2일간]

1. 등록접수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거관리위원회(중앙보훈회관 2층)

1. 입후보자 자격요건

o 본회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한 자

o 본회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등록서류

o 후보자 등록신청서 2통(소정 양식)

o 주민등록등본 2통

o 이력서(칼라사진 3×4) 2통

o 범죄경력증명서(실효된 전과는 기재 생략) 1통

o 후보자 대리인 및 운동원 신청서 1부

(후보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첨부, 대리인 및 운동원은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후보자 대리인, 운동원이 있는 후보자만 해당

o 기탁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이사 : 500만원

※ 기탁금 반환용 계좌번호(통장사본) 제출

1.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TEL : 02-769-9699) 및

각 시.도지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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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부정선거방지 공고문

정관 제15조제1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임원(이사) 보궐 선거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금지행위 및 제한사항을 공고함.

 

- 아 래 -

 

□ 임원(이사) 보궐 선거 금지행위 및 제한사항

2013년 10월 21일부터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는 본인이나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 직책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례적인 사항을 제외한 기부행위

다.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의 신분, 경력, 인격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중상 모략하는 행위

라.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은 후보자 개인별 광고물이나 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마. 후보자 사퇴 강요 행위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위반처리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및 후보자)이 선거관리요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처분함

 

2013. 10. 2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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