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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요금 50% 감면 안내
작성일 2012-04-2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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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안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인터넷전화 요금이 50% 감면

 

      되었습니다.

  

○ 우리회 회원분들은 감면대상이 되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

 

      (회원가입→서비스신청→ 통신요금할인 →신청)

 

 

 

□ 감면내용

 

 ○ 인터넷전화(VoIP) : 월 통화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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