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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6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화일과 같이 공고합니다.(국가보훈처공고제200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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