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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352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1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전투지역 등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하고,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그 참전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며,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도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는 근거인 전투목록에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나. 종전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 등의 참전사실을 실제 지휘기관인 경찰청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다. 종전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도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라. 종전에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3025, e-mail : h0606@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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