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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213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20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이처로 인하여 일반 사회활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직접 보호가 필요한 상이등급 2급 내지 4급 중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의 직접 보호를 받아 동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보호자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 내지 4급인 상이국가유공자의 보호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5조제1항제2호)
나.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 내지 4급인 상이국가유공자의 보호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3025, e-mail : h0606@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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