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보훈관련 소식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보훈관련 소식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153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2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이처로 인하여 일반 사회활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직접 보호가 필요한 장해등급 2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의 직접 보호를 받아 동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보호자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보호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보호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2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3025, e-mail : h0606@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