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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이용확대 안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706


** 열차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이용확대 안내 **

철도청에서는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열차이용대상자의 보호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 : 상이 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급만 보호자
1인 혜택 부여

2. 개선 : 상이 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2급까지 확대
하여 보호자 1인에게 혜택 부여

3. 시행시기 : 2004.4.14.부터

4. 기타 : 무궁화호, 새마을호, 고속열차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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