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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4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선거인이 투표할 때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에 “국가유공자증”을 포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증과 국가보훈처장이 사진을 첩부하여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관련 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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