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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안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435

▶ 2003. 11. 30.부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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