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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중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일정 안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954

보훈가족들이 설연휴기간중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응급실운영) 및 위탁지정병원들의 설 연휴기간중 진료일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고 보훈관서에서는 붙임내용을 출력하여 당직실 등에 비치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본인, 광주부상자, 지원공상대상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가까운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7일이내에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으로 응급가료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7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의료비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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