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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차량 특소세면제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16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1일부터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도, 중등도, 경도)
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게되었습니다.

ㅇ동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별도로 관할 보
훈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
니다.(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증서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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