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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038

◆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2004. 10. 22부터 시행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해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국가보훈처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규정을 신설하고 2004. 10. 22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임대아파트 신청자는 3,114명에 달하였지만,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 왔었다.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와 함께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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