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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개선사항1[보훈급여금 개선](글자가 깨져서 다시 올립니다.)
작성일 2021-05-31작성자 이선우조회수 1,088

1. 보훈급여금의 목적 및 정책사항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하는 것으로써, 나라를 위한 위국헌신에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국가를 지속적으로 존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어진다. 국가보훈정책은 그에 따른 예우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보훈법 제1조를 기초로 국가유공자들이 민족과국가를 위해 희생 정신을 국민 모두가 기리고 본 사항을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  정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보훈정책은 국가의 정체성과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행정작용으로 국가들 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정책 결정된 이념을 통한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도록 하며,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국가유공자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해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수단과 헌신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써  맞는 개선방안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 여건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포괄적 정의한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대상자, 급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된다.

   2.  보훈급여금 실태 분석

보훈급여금은 수당별, 급여보상금 정합성 등에 대한 목표·기준들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훈급여금의 인상 등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 국회 예산 심사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여러 보훈대상별 보상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대상별 보훈급여금 인상요구들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에 합리적인 보상수준에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합리적인 목표와 형평성에 맞는 보훈급여금의 설정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 있으며, 1~5등급으로 각 등급의 격차가 양호하며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상이군경의 보훈급여금 수준은 매우 낮다.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 생계 유지비 또는 기초생활수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훈급여금 지급이다.

국가유공자들중 6~7급의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1~5급 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최저생계유지로 반영되고 있으나, 6, 7급의 경우는 이에 매우 못 미치고 있다.

20대의 7급의 국가유공자가 취업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곤란으로 편의점에서 콜라는 절도한 사건 및 많은 노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낮은 보훈급여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보상급여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국가유공자의 129만원이며, 미국의 경우 74만원 한국과 대비 각 260%, 151%의 차이로 지급되어지고 있다.

둘째, 보훈등급에 따른 등급별 보훈급여금 격차의 불 형평성이다. 상이군경의 예를 살펴보면 7등급으로 나누어 11구간으로 지급되고 있다. 11항에서 63항은 일정하게 차등적으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62항의 급수간 평균 지급률 격차가 5~10% 이내이나, 7급의 보훈급여금은 62항의 1/3 수준이며, 격차는 30이상이다. 또한 63항과의 차이도 2배 이상차이다. 캐나다의 경우 20등급의 격차는 각 5%로 산정되고 있으며, 미국은 10% 내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연간 정률제 인상률로 인한 급수간 지속적인 격차 불균형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불형평성 야기이다. 2021년 상이군경에 대한 인상률을 살펴보면 3%인상 정률제 인상으로  71.4만원 인상으로 보훈급여금의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본 사항은 예산의 한계라는 측면이 아닌 정률제 인상의 불 형평으로 나온 결과이다.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 인상 정책은 일부에게만 큰 혜택과 보상정책을 야기 시켜, 국가유공자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보훈급여금은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등급 간 격차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개선 방안

현재 보훈급여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1급과 5, 6, 7급간의 보훈급여금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1급의 보상금이 주요 선진국에 대해서 높은것도 아니다.

 5, 6, 7급의 국가유공자들은 현실의 물가상승율에 울고, 적은 보상으로 인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훈보상금의 등급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특히 6, 7급 상이자의 보상금이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대에서 병장의 급여수준도 월 60만원까지 인상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중 전공상군경 6, 7급의 경우 병장보다도 낮은 보훈급여급을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120만원 대비 매우 적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독립유공자는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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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님의 댓글

이선우 아이피 (211.♡.117.162) 작성일

홈페이지관리자는 홈페이지관련 유지보수해주시고, 본 글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글의 내용이 1/10만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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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님의 댓글

이선우 아이피 (211.♡.117.162) 작성일

홈페이지 개선을 해야합니다. 본 글을 지우려고 해도 삭제 버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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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님의 댓글

이선우 아이피 (211.♡.117.162) 작성일

여전히 깨져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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