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보훈정책 개선사항2[의료지원 개선]
작성일 2021-05-18작성자 이선우조회수 566

1. 문제점 분석


현재의 의료지원제도의 효과성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비 진료 지원을 100%를 하며, 신체 희생이 없는 보훈대상자들 및 유가족에게는 30~90% 감면 진료를 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의 6개 병원이 있다. 보훈병원의 수가 적기때문에 위탁병원을 의원, 병원(2)으로 전국적으로 약 400여개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의 효과성 국가보훈대상들을 위한 전용병원이 존재하여 진료를 하고 있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또한 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진료비를 감액해주고 있다.

하지만 의료지원제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첫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실시간 진료의 어려움이다.

대형병원, 3차 병원급의 수가 매우 적다. 상급병원기준으로 보훈병원이 6개에 불과하다. 위탁병원의 수가 적다. 위탁병원이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료대상은 많은데 진료병원 적어서 기본 2~3달 정도 예약 후에 진료를 볼수 있다.

둘째, 의료비 지원 수준이 현저히 낮아 진료비의 부담이 높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모두 100%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 의료기기에 대한 보철구 지급의 할인이 없다.

의료기기를 상이처에 대해서는 100지원을 하고 있으나, 비상이처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넷째, 장기요양 보훈시설의 이용의 어려움이다.

전국적으로 7개의 보훈요양원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면 기본 6~1년을 대기하여야 하며, 감면율도 80%에 지나지 않는다.


2. 개선방안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상이로 신체에 장애가 있다. 또한 8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이며, 상이처로 인하여 다른 질병/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의 개선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보훈병원의 확충을 통한 원활한 진료 처리 이다.

현재 단순 내과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기본 2달 이상 대기해야하는 것은 보훈병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거리와 이동의 시간소요가 많이 든다. 경기도에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 거주자는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왕복 6시간 최대 150km를 이동해야하며, 응급 시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7개의 보훈병원을 광역시별로 확대 시켜 대기 기간을 낮추고, 몸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진료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위탁병원의 수의 확대이다.

현재 위탁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자진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이 1, 2병원급이며, 3차급의 대학병원급은 위탁병원에 없다. 의원급~대학병원급까지를 보훈처에서 지정하여 위탁병원의 수를 늘린다면 보훈병원에서 진료대기 및 원거리로 진료를 받는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병원에는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위탁병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위탁병원의 비급여 감면 도입이다.

현재 병원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보훈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도 감면이 되나,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는 감면 대상이 안 된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위탁병원이 아닌 보훈병원으로 가는 실정이다.

보훈병원의 수가 적고, 위탁병원에서는 보훈병원의 진료혜택이 적기 때문에 보훈병원에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수가 많아서 진료대기시간이 많아지는 것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상이처, 비상이처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의료지원이 실시간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 건강이 위급할 때 이용이 가능해야 효율적

이지만 현실은 많은 수요로 그 효과성이 낮아서 이용의 효과성이 낮다.

넷째, 비 상이처 보철구 지급의 감면혜택이다.

상이처 부위는 비상이처로 질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상이처로 이어지는 경우 보철구에 대한 감면 혜택은 전혀 없다. 현재 보철구의 지급은 크러치, 목발, 지팡이 외에는 적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혜택이 상이처만 무료이기 때문에 보철구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해준다면 상이처로 몸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