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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개선사항1[보훈급여금 개선]
작성일 2021-05-12작성자 이선우조회수 917

보훈정책 개선사항1[보훈급여금 개선]

보훈급여금은 수당별, 급여보상금 정합성 등에 대한 기준·목표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훈급여금의 인상 등이 매년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국회 예산 심사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여러 보훈대상별 보상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지속적으로 대상별 보훈급여금 인상요구들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에 합리적인 보상수준에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합리적인 목표와 형평성에 맞는 보훈급여금의 설정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 있으며, 1~5등급으로 각 등급의 격차가 양호하며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의 보훈급여금 수준은 매우 낮다.

현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 생계 유지비 또는 기초생활수급 수준에도 못미치는 보훈급여금 지급이다.

국가유공자들중 6~7급의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1~62항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최저생계유지로 반영되고 있으나, 7급의 경우는 이에 매우 못미치고 있다.

20대의 7급의 국가유공자가 취업과 일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곤란으로 편의점에서 콜라는 절도한 사건 및 많은 노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낮은 보훈급여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보상급여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국가유공자의 129만원이며, 미국의 경우 74만원 한국과 대비 각 260%, 151%의 차이로 지급되어지고 있다.

둘째, 보훈등급에 따른 등급별 보훈급여금 격차의 불 형평성이다.

상이군경의 예를 살펴보면 7등급으로 나누어 11구간으로 지급되고 있다.

11항에서 63항은 일정하게 차등적으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62항의 급수간 평균 지급율 격차가 5~10% 이내이나, 7급의 보훈급여금은 62항의 1/3 수준이며, 격차는 30이상이다. 또한 63항과의 차이도 2배 이상차이다. 캐나다의 경우 20등급의 격차는 각 5%로 산정되고 있으며, 미국은 10% 내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연간 정률제 인상율로 인한 급수간 지속적인 격차 불균형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불형평성 야기이다. . 본 사항은 예산의 한계라는 측면이 아닌 정률제 인상의 불 형평으로 나온 결과이다.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보상금 인상 정책은 일부에게만 큰 혜택과 보상정책을 야기 시켜, 국가유공자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보훈급여금은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등급간 격차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훈급여금 개선 방안

현재 보훈급여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1급과 7급간의 보훈급여금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7급의 국가유공자들은 현실의 물가상승율에 울고, 적은 보상으로 인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훈보상금의 등급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특히 7급 상이자의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7급의 보상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병장의 급여수준도 월 60만원까지 인상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중 전공상군경 7급의 경우

병장보다도 낮은 보훈급여급을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120만원 대비 매우 적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것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독립유공자는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등급간의 보상금 격차도 완화하다.


첫째, 보훈급여금의 형평성을 위한 보훈 등급간 격차 완화이다.

각 등급별 격차를 1급과 2급의 격차를 10%, 6급과 7급의 격차를 10%로하며, 2~63항까지는 5%로 설정하여, 각 등급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미국, 캐나다, 일본의 경우도 각 등급간 격차를 5%로 두어 완화하였다.

둘째, 보훈급여금의 정합성을 위한 연간 인상율을 정률적 인상에서 정액제 인상 변경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의 예산을 각 등급별로 인상 방식을 정액제로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각 등급간의 보훈급여금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의 인상방식을 5년 나누어 4년차까지는 정률적 인상이 아닌, 정액제 인상으로 측정하며, 5년차에는 보훈급여금 지급율에 따른 정률적 인상으로 해야한다. 정액제 인상과 정률적 인상이 일정 시기에 맞게 책정된다면

보훈등급간 보훈급여금의 격차는 완화 될 것이다.

셋째, 기초 연금, 기초생활수급등의 별개 지급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노인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보훈급여금 수령시 노인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에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 및 미지급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보훈급여금의 성격이 각기 다르며, 특히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금을 뜻하나,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지급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 상 별

보훈급여금 지급율

기준

현재

수정 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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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수님의 댓글

손택수 아이피 (211.♡.117.162) 작성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율재(%)는 상이등급은 많이 인상되고 하위등급은 적은 금액이 되어 정액제(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특히 7급 회원들의 지급액 인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보훈보상금은 소득산정에서 빼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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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님의 댓글

이선우 아이피 (211.♡.117.162) 작성일

이거는 깨져서 나오네요 홈페이지 개선도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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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님의 댓글

이정훈 아이피 (211.♡.117.162) 작성일

수당에 대한 개선(통일)도 필요합나다. 구법/신법을 떠나 신체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의 상황에 맞춰 가족수당, 노령수당 등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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