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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에 바랍니다.
작성일 2020-11-29작성자 김양규조회수 879

지원공상군경도 회원으로 가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이번에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지원공상군경은 가입을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인들과 다른 대상자라고 안됩다고 합니다.


지원공상군경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이 가운데에서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객관적인 검토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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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211.♡.45.184) 작성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7조 회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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