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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 개정 건의
작성일 2020-03-31작성자 손택수조회수 1,338

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을 위한

 

                         건    의    서

목 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부상을 당한 상이군경회원과 고엽제질병으로 시달리는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예우의 기본이념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수많은 호국선열들의 거룩한 순국정신과 상이군경을 비롯한 전몰장병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로써 영예로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저야 함

 

보훈급여금예산 대폭 강화

현재 국가예산 1.1%대인 보훈예산을 2%이상 편성하여 국가유 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훈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임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수당등에 대한 소득인정액 개선

국가공자들이 받는 보상금도 기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 들의 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금임으로 소득산 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오로 국가유공자 들이 기초연금,복지혜택에서 배제되지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함.

 3.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현역 사병들은 월 5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바, 참전용사들 은 현재 월 32만원을 받고 있어 현역 군인 사병들만도 못한 대 우에 불만이 많음으로 참전유공자들도 월 50만원 이상 인상.

 4.위탁병원 제도 개선

현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일반 병원을 국가유공자 위탁병 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바, 위탁병원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또는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가까운 병원에 쉽게 진 료받을수있도록 지정병원을 확대시키고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확대 및 약제 비용등 감면.

5. 보훈보상금 이중지급금지제한법률 폐지

. 현 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원들과 고엽제회원들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고있는바, 현행 상이군경유공자등과 고엽제회원들은 전쟁피해로 인한 부상정도 급수에 따라 차등 보상금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음으로, 2중시혜를 제한하는 법률조항(국가유공자예우법제16조의21)에 따라 현재는 보상금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은 받지못하고 있음

 . 문제점

현행 보훈 보상체계는 군인등 신분으로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공헌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자 및 일반참전자에 대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원인(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대상자들은 희생의 대한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하여 보훈급여대상자중 참전자들이나 무공수훈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치않는것은 부당하다는 원성이 들끓고 있음

. 대 책

따라서 상이군경유공자와 고엽제피해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전쟁중 부상등의 희생으로 일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대한 피해보상금이고 병급이 제한된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은 참전과 공훈에 대한 명예수당임으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앞으로는 보훈급여금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상이군경 및 고엽제피해국가유공자들의 실생활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을 강력히 건의함

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32만원), 무공영예수당(38-40만원), 상이 보상금(48만원(7)~550만원원(1))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보상성격에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삭제되어야 할 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21항 후단을 삭제한다.

 

따라서 수당과 보상금 병급 관련 3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일원인(사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의 원칙을 감안하여 병급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것임.

 6. 상이보상금지급 개선

. 현 황

상이군경국가유공자들은 전투 및 국가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1- 7급의 상이판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 포함, 급수에 해당 적용되는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 받고 있음

 . 문제점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표를 받아보면 보상금 인상기준을 정율제(%)로 적용하여 일정%로 인상액을 결정하는바,기존의 1급에서 7급까지의 지금액은 차등을 두어 그 격차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정율제(%)로 인상함으로써,같은 정율제(%)로 인상할 경우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에 매년 보상 금 인상액이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상위등급은 년 20만원-30만원 정도가 인상되고 있으나, 하위등급은 매년 35천원-5만원정도밖에 인상이 안되어 그 격차가 해마다 심하게 차이가 생기므로 아무리 상 위등급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고는 하나 이미 상이등급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그같은 배려는 하위등급 대상자들의 소외감을 갖게함

. 대 책

현재의 보훈급여금 인상기준인 정율제(%)를 정액제()로 개정하여 인상액은 동일하게 함으로써,예를 들어 정률제(%)5%를 인상할 경우 격차가 많이 생기므로 전 급수대상자 동일하게 정액제()인 월 5만원인상할 경우 공평한 인상방안이라 사료됨으로 정액제()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개정해 형평성있는 보상체계로 전체 국가유공자들의 보상이 개선될수있도록 이와같이 건의함

7. 전상수당의 현실화

.현황

매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중 전상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 항목이 23,000원 책정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설립된지 15년이 넘은것으로 알고있는데 매 년 명목상의 1,000- 2,000원정도 인상되고있어,전상유공자들의 조롱석인 불평을 받고 있음

.대책

현재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훈급여금에 부가되는 부가연금이 수만 원 에서 수십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우대하여 지급하여야할 전상수당만 매년 명목상의 소액 인상으로 전상유공자들에게 실망을 주고있는바, 진정으로 전상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 한다면 전상수당도 타 수당과 같이 현실화하여 지급바람.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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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님의 댓글

전영수 아이피 (220.♡.141.63) 작성일

논리적이고 형평성있는 건의서로 보여집니다.
건의서가 반영되어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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