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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면세차량 배기량제한철폐
작성일 2019-09-03작성자 태춘섭조회수 1,726

 현재국가유공상이자 면세차량배기량을2000cc로제한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소형차만타야됩니까?   2019현재 가장많이팔리는차가 그랜져라고합니다

지금우리나라수준이 차량은사치품이아닙니다  차라리규제를할려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이라 가난하니까  취득가격으로하면안될까요?  (중고차라도그랜져한번타보게요)

관심있으신분들함께하여 국회등관련부처에건의합시다 (국회.보훈처.행정안전부.청와대)

010-8855-3147   태춘섭     tcs4909@naver.com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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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님의 댓글

전영수 아이피 (1.♡.85.111) 작성일

그동안 지속적으로 2,000cc 구입제한 철회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우의독경....
국가유공자를 배기량 2.000CC 제한이 아니라 어느 차나 구입할 수 있게 유공자 예우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  즉각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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