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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기식 적폐청산에 경종 울린 박찬주 뇌물죄 항소심 무죄
작성일 2019-05-06작성자 한석범조회수 2,467

[사설]때려잡기식 적폐청산에 경종 울린 박찬주 뇌물죄 항소심 무죄

동아일보입력 2019-04-29 00:00수정 2019-04-29 00:00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뇌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한 고철업자로부터 760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1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하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전 대장이 20177월 언론에 부각된 것은 그가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려먹었다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폭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고,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을 형사 입건했다. 박 전 대장은 최소한 군복은 더럽히지 않겠다며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자 했으나 국방부는 그를 불명예 전역시키기 위해 정책 연수 파견이라는 임시보직까지 만들어 전역을 막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군인사법에 따라 자동 전역됐다고 봤고 그는 비로소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별건(別件) 수사에 착수해 박 전 대장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별 넷은 임관 후 37년간 쌓아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당하고 국방부 헌병대 지하 영창으로 끌려가 석 달을 보냈다. 그는 영창에서 적군 포로로 사로잡힌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박 전 대장 사례는 현 정부 초기 적폐청산이 몰아치기식으로 진행되면서 빚은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공직자가 수십 년 쌓은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뻔한 것이 박 전 대장만이 아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한 친여 매체가 터뜨린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쫓겨나고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적폐청산이 누군가를 불명예스럽게 쳐낸 뒤 자기 사람을 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적폐다. 이제는 적폐청산이 표적사냥식, 때려잡기식으로 변질됐던 대목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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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길님의 댓글

김석길 아이피 (180.♡.148.186) 작성일

내편아니면 다죽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란 자는 군기피자며 호모로 성공회대 출신으로 군을 향한 온갖갑질과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망나니 수준이다,박찬주 대장은 국가와 이놈 임태훈을 상대로 명예 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것이지만 이더런넘이 또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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