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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훈보상금 의결내용
작성일 2018-12-26작성자 김인귀조회수 2,48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공상군경 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419혁명공로수당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3천원을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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