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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지원공상군경입니다.2012년7월이전
작성일 2018-12-25작성자 김양규조회수 2,111

상이군경회 정관에 보면

회원은 제4조 1항제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있습니다..


몇일전에 지원공상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지원공상군경도  제4조 1항 6호에 해당이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에 해당되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군경회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첨부 하였습니다.

꼭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첨부 1  상이군경회 정관

첨부2  보훈처홈피에 등록되있는글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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