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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군경 심사관련
작성일 2014-06-16작성자 김종훈조회수 19,974

2004년 10월 제 32보병사단 현역 입대후

자대 배치받고 생활중 오른쪽 무릎 연골파열로

대전국군통합병원에서 2005년 6월 1번째 수술 후, 다시 파열이되어서

같은해 8월 2번째 수술을 하고 또 다시 파열!! 대전통합병원 담당

군의관님께서 같은 부분에 대하여 3번째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후 의가사 전역을 한다하였고 당시 남은 군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고

국방의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의가사 전역 하지 않는 방법은 없냐 물으니 병가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는것을 권유 받아

2006년 6월 경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사비로 3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 전역후 병무청(예비군)담당하는곳에서 제 기억으론

3급?5급?을 받아 예비군훈련 면제 받고 2008년경 대전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여 신검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상이처는

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술후상태)

2. 디스크 탈출L4-5

입니다.

지금와 생각해보면 단순한 의무심과 자부심으로 인해

의가사 전역과 함께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민간병원에서 수술후 만기전역을 하였지만

군으로 인해 제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것

같아 당시 군병원에서 3번째 수술을 받고 전역하지 못한게 아쉽네요.

그 누가 알아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게 혜택이 주어지는것도

아니구요.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어느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입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절주절 글 올려 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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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호님의 댓글

임길호 작성일

저의 마음이 아프네요.
선생님과 저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저두 상이군경 신청해서 마지막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떨어졌네요
우리도 힘을 합쳐 큰 목소리 내야 합니다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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